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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16 2020노17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을 전제로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징역 2년의 실형이므로 위와 같은 전제는 착오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폭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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