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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05 2019노3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연말에 대파밭 일을 하며 알게 된 같은 국적의 16세 청소년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모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태국으로 자진 귀국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3호 등에 따라 강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한민국 내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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