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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노32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6월, 제 2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죄와 제 2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제 2원 심 중 [2017 고단 782] 판시 제 1의 나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1, 2번 및 [2017 고단 905] 의 각 명의 미 이전 양도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제 2원 심 중 [2016 고단 2002] 및 [2017 고단 782] 판시 제 1의 나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3 내지 10의 각 명의 미 이전 양도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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