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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2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97 가양 역 사거리를 증미 역 방면에서 강서 구청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양천 향교 역 방면에서 증 미역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911 카 레라

S 포 르쉐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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