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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2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17. 03:40 경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양천 향교 역 부근 도로를 가양 역 방면에서 방화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지켜 반대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 반대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가 수리 비 합계 168,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난폭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해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부근 도로까지 가는 과정에서 교차로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2018. 5. 17. 03:40 경), 교차로의 적색 점멸 신호에 따른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고 (2018. 5. 17. 03:41 경),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2018. 5. 17. 03:42 경)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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