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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39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거짓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신고할 당시 정황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 한 달 전쯤에 항소 이유서에 첨부된 사진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디지털 도어록에 투명 테이프로 붙여 놓은 메모지가 이 사건 신고 당일까지 훼손되지 않아 세입자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신고 당일 이 사건 주택의 방안에서 텔레비전 불빛이 보여 112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 이 사건 신고 당일 세입자가 이 사건 주택 안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준비한 전동 드릴 등으로 도어록을 파손하여 이 사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이 사건 주택에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직접 디지털 도어록을 파손하여 들어갔을 때 세입자의 돌발행동 등으로 겪을 수 있는 일 등도 모면하고자 1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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