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리계획인가결정 이후에 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
요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인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519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7.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 OO시 OO읍 O리 177에서 'CC축산'이라는 상호로 난 가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3. 31. 폐업 신고를 하였고, 2007. 4. 1.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축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CC축산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50%를 감면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7. 3. 31. 폐업한 전 사업장과 2007. 4. 1. 개업한 현 사업장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CC축산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된 종합소득세 외에 추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부과 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 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단32호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11. 5. 1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1. 11. 2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인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