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은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1995. 8. 11. 사망하였다.
망 B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망 D와 자녀인 원고, E, F, G, H, I이 있다.
망 D는 2006. 8. 21.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9. 원고에게 ‘소유자 사망 후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정한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망 B, D가 순차적으로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원고, E, F, G, H, I은 이 사건 주택 중 각 1/6 지분을 상속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이자 소유자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법률의 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