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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4 2017가단200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별지 제2도면 표시 26,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5961/6120지분,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39/6120지분, 망 L이 120/6120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L이 1981. 1. 9. 사망함에 따라 L의 자녀인 피고 B, H, 대습상속인인 망 M의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 G, 망 B의 자녀 피고 I, J, K이 각 위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참조). 갑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각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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