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4쪽 8-9행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9617).”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누59617), 2020. 6. 11. 위 소를 취하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2쪽 10-11행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3454).”를 “K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참가인도 부대항소하였는데, 위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원고와 참가인 간의 사건에 병합된 후 2020. 4. 23. ‘K은 원고와 공동하여 참가인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참가인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3454, 2019나210926(병합)]. 참가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8. 1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다229413, 2020다229420(병합)].”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2쪽 아래에서 4-3행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0926).”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위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K과 참가인 간의 사건에 병합된 후 2020. 4. 23. 참가인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