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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누50333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를 모두 각하한 제1심판결 중 청구취지 ②, ③항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 ③항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추가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은 소송형태이거나 소송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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