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D 204호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9. 23.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이립스’ 온라인 게임물은 성인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월 결제 한도액이 최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게임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직접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는 게임진행이 불가능하도록 심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1인당 월 결제 한도액 제한이 없고 손님들이 별도로 게임기 조작을 하지 않고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이립스 온라인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알선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4.경부터 2013. 9. 23.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이립스 게임의 결과로 물약을 획득하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의 구매창에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물약 1개당 5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이를 성명 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요약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이립스게임물 설명서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