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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806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 13:00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육군 D 정비 대대 정비 중대 흡연 장에서 피해자 상병 E이 면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일까지 면도 안하면 진짜 지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우고 있던 담배의 담뱃불을 피해 자의 턱 약 5cm 아래에 가져 다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 09:10 경 위 흡연 장에서 피고인의 지적에도 피해자 상병 E이 면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뒤( 이른바 ‘ 헤 드락’),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내가 네 수염 때문에 너한테 몇 번이고 뭐라고 했는데 왜 또 이 상태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우고 있던 담배의 담뱃불을 피해 자의 턱 약 5cm 아래에 가져 다대고 담뱃불로 지질 듯한 모습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상병 E에 대한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25. 09: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정비 중대 사열대에서 일과 집합을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상병 E을 보고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양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약 10초 간 움켜쥔 뒤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6. 30. 10: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상병 F에 대한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 무렵 09:00 경 제 2 항 기재 사열대에서 일과 집합을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상병 F을 보고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차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 차 렷, 차렷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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