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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9 2017가단56013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3. 26. 여주시 F 임야 20,347㎡(2016. 11. 28. 등록 전환,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임야에서 순차로 분할 된 토지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임야라 한다)이 분할되기 전까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다.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 중 선내 ‘ㄴ’, ‘ㅁ’ 부분, 선내 ‘ㄹ’ 부분, 선내 ‘ㅅ’ 부분, 선내 ‘ㅈ’ 부분에 각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분묘는 피고들이 수호,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묘를 의 수호, 관리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분묘를 굴이하여 위 각 임야를 인도하고, 위 각 분묘 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3. 26.부터 2018. 5. 30.까지 이 사건 각 분묘 부분 차임은 합계 266,380원이고, 월 평균 차임은 합계 6,670원이며, 그 이후의 차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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