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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3 2018고단17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4. 22:05 경 부천시 길 주로 210에 있는 부천 시청 야외 주차장에서 동생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 남자들 시비소리, 차량을 부수려고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 인과 위 B을 분리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B을 밀치고 손으로 위 B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그 모습을 본 경사 D 와 순경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붙잡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팔을 흔들고 저항 하다 위 경찰관들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입으로 경사 D의 왼쪽 팔목 부분을 깨물고, 계속하여 순경 E이 피고인의 양팔을 빼내

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몸을 바닥 쪽으로 눌러 동인의 양 손가락을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경찰관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한 부분)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사본

1. 경사 D의 피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순경 E의 피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사본( 피해자 D)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인천 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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