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2가합421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57,425,209원 및 그 중 104,3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