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5116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