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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8 2020고단194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40』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0. 10:00 경 부천 시청으로부터 코로나 19 확 진자와 접촉하여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니 2020. 6. 20. 경부터 2020. 7. 6. 경까지 주거 지인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D 호를 이탈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0. 22:0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주거지 인근 산책로를 산책하고, 2020. 6. 21. 21:3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주거지 인근 산책로를 산책하고 마트에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0 고단 3472』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ㆍ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피고인 B는 2020. 6. 22.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 진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 A는 확 진 자인 피고인 B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천안시장으로부터 2020. 6. 20.부터 자가 격리조치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6. 14. 아산시 소재 E 사업장에서 F 등 교회 교인들과 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음에도 교회 및 교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천안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6. 22. 경 불상지에서 천안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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