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였다가 반환한 부분은 3,000만 원 상당 임) 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이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도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1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