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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49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 책으로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2 장을 양도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21 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으며,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31명을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영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을 주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부산, 천안,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수십 회에 걸쳐 편취 금을 인출하여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현금 인출행위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할 때 다른 현금 인출 책은 은행 주변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은 현금 인출 후에는 전체 사기 범행을 주도한 E 과의 채팅내용을 삭제하였는바,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ㆍ 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세분화된 공모관계 및 범행 태양으로 인해 현재까지 도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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