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69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도로 외에도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소유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폭 3m의 포장도로로서, 평소 마을 주민들이 통행의 목적으로 이용하여 왔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가로지르는 높이 2m, 폭 3m 가량의 휀스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도로가 폐쇄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외부로 통행하기 위하여 600m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등 불편을 받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고인을 여러 차례 관할 관청에 고발하자 이 사건 도로에 휀스를 설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휀스를 설치하여 공중의 통행을 저지한 이상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