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0여 년간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여 왔던 도로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도로 폭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의 편의 및 안전을 저해하였던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를 자진하여 철거하는 것을 거부하였던 점, 마을주민 100여 명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해당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년간 고통을 호소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해결책을 요구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이후에도 관할 관청에서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도로에는 여전히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고, 차량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도로와 가까운 거리에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통행에 지장이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