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7.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46세), 경위 G에게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먼저 신고 접수를 받은 사건을 해결하고 처리해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 경찰이 하는 일이 뭐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F의 어깨를 수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어깨를 밀었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수 회 들이받아 자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손을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엄지수지고갑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왜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느냐”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상처부위 사진
1. 초진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