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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7 2014고단3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6. 9. 21:04경 보령시 작은오랏 10길 13 앞에서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30세)과 순경 D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E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 때 E의 직장동료인 피고인은 위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C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D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피해신체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경찰관들이 E을 체포하려고 할 때 위 경찰관들을 뜯어 말리고 밀치는 정도의 행위만 하였을 뿐 C의 목을 조른 후 넘어뜨리거나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경찰관들의 진술들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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