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0 2018고단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0:18경 태백시 B건물 C호방에서, ‘옆에 거주하는 사람이 벽을 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벽을 발로 차거나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복용하고 있는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약봉투를 든 두 손으로 위 E의 몸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목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응급입원의뢰서, 영상을 캡처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