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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01 2019고단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09:28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D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자 112 신고를 하였고, 이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위 센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E가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민원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정신질환자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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