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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2451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4,351,956원과 그 중 23,265,829원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나. 피고 B는...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는 A, B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A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1. 내지 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11. 내지 2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C, D에게 2014. 1.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2. 17. 접수 제58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A는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1., 4.,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3. 21. 접수 제1196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B는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21., 2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4. 3. 26. 접수 제80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 무렵 A의 적극재산으로는 268,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1. 내지 10. 기재 부동산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은 피고 D, C에 대한 채무 270,000,000원,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62,904,513원, 피고 E에 대한 채무 48,000,000원 등 합계 544,366,507원에 달하여 채무초과상태였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 무렵 B의 적극재산은 268,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11. 내지 20. 기재 부동산, 359,264,300원 상당의 나주시 G 지상 건물, 73,230,700원 상당의 나주시 H, 전남 해남군 I 등에 있는 토지 14필지 등 합계 721,927,000원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피고 D, C에 대한 채무 270,000,000원,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62,904,513원, J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피고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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