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5. 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 22. 17: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부두에서 피고 소유의 E 해상크레인 와이어 교체작업 중 파도가 심하게 쳐 와이어가 튕기는 바람에 잡고 있던 와이어에 끌려가 선박구조물인 바지선 코밍에 어깨를 부딪혀 좌측견관절 상부와순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크레인 바지선을 F연구소의 인공어초 투하작업에 투입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크레인 기사와 함께 위 작업을 위하여 크레인 와이어를 현장상황에 맞게 교체하고 있었다.
나.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근로계약상 원고의 사용자로서 크레인 바지선상 작업시의 안전교육 및 선상 구조물 충격 예방조치를 하는 등 피용자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는 바지선 갑판원으로서 와이어 교체가 주된 임무이므로 파도 등과 같이 작업에 영향을 주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것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50%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