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나20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3행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의하면’을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면’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