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나3947
할부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7째 줄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을 ‘이 사건 기록, 특히 이 법원의 감정인 C의 태양열시설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 증인 D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