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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0나262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6쪽 2 행, 3 행의 “ 만연히 원고 와의 거래를 진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 B, C의 손해배상책임을 75% 로 제한한다 ”를 “ 만연히 원고 와의 거래를 진행한 점, 한편 원고는 피고 B, C에게 지급한 286,420,000원 중 136,420,000원을 반환 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 B, C의 손해배상책임을 위 286,420,000원의 75% 로 제한한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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