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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15 2019가단5008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2. 2. 1.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2017. 9.경 4급으로 승진하여 2018. 12. 31. 퇴직하였으며, 원무과장, 총무과장, 약제과장 등 직책을 맡아 일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은 정규직, 계약직, 수련의로 나누어져 있고, 정규직 직원으로 D노동조합 E지부(이하 ‘노조’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다.

단체협약 일반규정은 노조 가입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2016. 3. 25. 정규직 29명 중 25명, 2017. 3. 25., 2018. 3. 25. 정규직 23명 중 21명이 노조원이었다.

한편, 계약직과 수련의 중에는 조합원이 된 사례가 없고 이들에게는 별도의 인사, 임금 규정이 정해져 있었다.

다. 피고는 2016년, 2017년, 2018년 노사협의를 근거로 2010년 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2016. 3.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임금 163,455,6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임금을 산출하면 233,671,590원으로서, 보수규정에 따라 산출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은 70,215,9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을 각 제1 내지6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4급 직원으로 퇴직한 관리직으로서 2005.경 노조로부터 제명되었고, 원고의 처리 업무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였으며, 피고의 노조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아 노조법 제35조가 정하는 노사협의의 일반적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와 노조 사이의 임금 관련 노사협의는 원고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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