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의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각종 펄프류 및 지류의 제조, 가공,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A 노동조합은 2008. 11. 4.경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A지회(이하 위 A 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A지회를 통칭하여 ‘원고 지회’라고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원고 지회는 2006. 11. 15.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조에서 원고 지회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정하고 있고, 제5조단서에서 현장직은 신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제12조에서 2인의 노조 전임 및 임금 지급 등을 각 인정하고 있는 등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합의 조직 및 활동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1조에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 유효기간 30일 전에 갱신 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하면 갱신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해지 등 (1)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3.부터 2009. 12. 16.까지 17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조합 활동 조항 등에 관한 입장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피고는 2009. 6. 19. 원고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이 갱신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