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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155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2015. 7. 29.자 정권 6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2. 8. 26.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사업부 슬리브 반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 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B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위원장이다.

원고는 입사와 동시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나. 원고의 조합원들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원고는 2015. 1. 14. 예정된 피고 조합의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2014. 12. 12. 2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현장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노조 지도부는 사측 입장만 대변하는 사측 대변자 역할만 고수하고 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한다. 수 많은 일감을 D으로 빼돌릴 때 노조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 조합원들 월급이 월 100만 원씩 감봉당하고 있는데 노조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사측은 야금야금 우리 조합원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과 2 열처리가 그러하고 E 일용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산 D으로 일감을 계속 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노조 지도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조합원이 현 집행부를 두둔한다면 앞으로 더 굶어 보라고, 더 많은 억압과 감시 속에 계속 일하라고 말해주시오.“라는 메시지도 발송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피고 조합은 2015. 2. 6.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원고가 운영규약 제11장 제52조에 기한 상벌규정 제3장 제7조 제1, 3, 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벌규정 제3장 제1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명 징계를 의결 재적 대의원 수 27명, 참석 대의원 수 25명, 찬성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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