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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부터 4, 8부터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B’), C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동영상 파일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과 채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C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출금한 후 이를 중국으로 재차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의 2%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들은 2019. 6. 6.경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D에게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알몸채팅’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D으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D에게 “내가 패션 디자인 일을 하는데 이 파일을 한번 봐 달라”고 말하며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는 기능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 ‘갤러리.apk'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3 기재와 같이 2019. 6. 3.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D에게 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C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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