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77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위챗의 대화명 ‘C', 'D', ’E', 딩톡의 대화명 ’F‘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소위 ’보이스 피싱‘이라 불리는 전화ㆍ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9. 9.경 위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는 2019. 9. 30. 14:0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아빠, 살려달라, 5천만 원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서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갚지 못하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아들을 보고 싶으면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신림동 부근에서 파란색 상의를 입은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신림동 부근에서 위 사람들이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위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9. 9. 30. 오후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서울 관악구 H, I교회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 받으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B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