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5328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28』 - 피고인들 성명 불상자들과 피고인들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동영상 파일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출장 마사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 몸 캠 피 싱’ 내지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과 채팅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출금한 후 환전하여 이를 중국으로 재차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의 10%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명 불상자들은 2020. 4. 5. 04:00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D에게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 알몸 채팅’ 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D으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D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는 기능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 'VOice .apk' 라는 파일을 전송하여 D으로 하여금 이를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공갈 성명 불상자들은 2020. 4. 5.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 D( 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