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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3333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다만 2018. 12. 1.부터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자동차의 명의가 이전되는 날까지 월 771,47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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