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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243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F, G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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