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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807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⑤ 2016. 9. 1.부터 2017. 4. 30.까지 월 2,257,816원(= 2017년 상반기 보통인부 일용노임 102,628원 × 22일) ⑥ 2017. 5. 1.부터 2017. 8. 31.까지 월 2,350,612원(= 2017년 하반기 보통인부 일용노임 106,846원 × 22일) ⑦ 2017. 9. 1.부터 가동기한 종료시인 2035. 10. 25.까지 월 2,416,018원(= 2018년 상반기 보통인부 일용노임 109,819원 × 22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201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201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 내지 제8면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④ 2016. 9. 1.부터 2017. 4. 30.까지 2,257,816원 × 44.81% × 7.2050(= 28.2124 - 21.0074) = 7,289,495원 ⑤ 2017. 5. 1.부터 2017. 8. 31.까지 2,350,612원 × 44.81% × 3.5230(= 31.7354 - 28.2124) = 3,710,808원 ⑥ 2017. 9. 1.부터 가동기한 종료시인 2035. 10. 25.까지 2,416,018원 × 44.81% × 140.2903(= 172.0257 - 31.7354) = 151,880,757원 ⑦ 합계 176,079,665원(= 2,553,165원 7,016,685원 3,628,755원 7,289,495원 3,710,808원 151,880,757원)」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보아 과실상계 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합계액은 124,807,700원[= 178,296,715원(= 176,079,665원 + 2,217,050원) × 70%]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 내지 17행 ‘바.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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