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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35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6: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마음대로 그곳 방에 드러누워 있다가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아! 너 몇 살이야, 나 62세야, 이 개 같은 년아, 안 나가”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약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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