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 5층 소재 ‘D’에서, 지인인 E와 F이 바둑 대국을 하는 것에 내기를 하던 중 자신이 돈을 건 E가 대국에서 지자, E에게 “씨팔 놈 이긴 바둑을 퍼 넘겼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이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61세)으로부터 “믿을 만하니까 걸은 것 아니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3.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 5층 소재 ‘D’에서, 지인인 E와 F이 바둑 대국을 하는 것에 내기를 하던 중 자신이 돈을 건 E가 대국에서 지자, E에게 “씨팔 놈 이긴 바둑을 퍼 넘겼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이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61세)으로부터 “믿을 만하니까 걸은 것 아니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