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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나101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80,000,000원 대여 1)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율 월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1차 대여’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한 달분 선이자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대여에 대한 변제로, 2014. 11. 8.에 26,000,000원, 2014. 12. 8.에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90,000,000원 대여 1)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이율 월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2차 대여’라 한다

)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한 달분 선이자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차 대여에 대한 변제로, 2015. 5. 28. 9,000,000원, 2015. 6. 27. 4,000,000원, 2015. 7. 15. 5,000,000원, 2015. 8. 13. 1,100,000원, 2015. 10. 2.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 27. 4,000,000원, 2015. 7. 15. 5,000,000원을 각 지급받은바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차 대여에 관한 판단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차 대여 당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이에 따라 계산(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하면, 한 달분 선이자로 공제된 8,000,000원 중 피고가 실제 수령한 72,000,000원에 대한 대여일인 2014. 10. 8.부터 2014. 11. 7.까지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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