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143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월 4%의 이자를 받는 대가로 금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2006. 9. 29. 100,000,000원, 2007. 1. 29.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6. 9. 29.부터 2010. 1. 1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4%의 이자 및 원금 중 49,866,666원 합계 245,866,666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약정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11. 1. 4. 피고에게 “상기 본인 C는 총금액 일억이천만원 중 2011년 1월 7일 또는 1월 10일 일천만원을 상환함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금액 단위는 모두 원임] 일자 변제금액 일자 변제금액 일자 변제금액 2006.9.29. 4,000,000 2006.10.30. 4,000,000 2006.11.29. 3,000,000 2006.12.29. 4,000,000 2007.1.29. 6,000,000 2007.2.28. 6,000,000 2007.3.29. 6,000,000 2007.4.30. 6,000,000 2007.5.29. 6,000,000 2007.6.29. 6,000,000 2007.7.30. 6,000,000 2007.8.29. 6,000,000 2007.9.28. 6,000,000 2007.10.29. 6,000,000 2007.11.29. 6,000,000 2007.12.31. 6,000,000 2008.1.29. 6,000,000 2008.2.29. 6,000,000 2008.3.31. 6,000,000 2008.4.29. 6,000,000 2008.5.29. 6,000,000 2008.6.30. 6,000,000 2008.7.29. 6,000,000 2008.8.29. 6,000,000 2008.9.29. 6,000,000 2008.10.29. 6,000,000 2008.11.28. 6,000,000 2008.12.29. 6,000,000 2009.1.29. 6,000,000 2009.3.2. 6,000,000 2009.3.30. 6,000,000 2009.4.27. 49,866,666 (원금 충당) 2009.6.1. 4,000,000 2009.7.6. 2,000,000 2009.7.7. 2,000,000 2009.8.5. 4,000,000 2009.9.30. 2,000,000 2010.1.13. 5,000,000
다. 피고는 2011. 10.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차14324호로 “피고가 2006. 9. 29.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율을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