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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3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02:4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혼다 윙 고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윙 고 100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 등 사진 운전면허 조회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5. 26. 법률 제 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무면허 운전 4회,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 3회, 음주 운전 6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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