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9:00 경 가평군 C 앞 노상을 D 방면에서 청평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53세) 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우측 앞 분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내측 측 부인 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