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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415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201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2. 17. 21:10경 D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장산역 쪽에서 이마트 해운대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원고 A를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속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에게 통증과 체간 운동 제한의 후유증이 남고, 척추 변형 및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편 I-A-1-c항에 따라 20%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한편,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2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에서 30%정도를 과실상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가운데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피고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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