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9,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5.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1. 12. 25. 16:35경 주식회사 선진운수의 소유인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연신내역 사거리 쪽에서 구산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의 좌측 얼굴 등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3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1, 6, 7, 10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위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도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켜지자마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보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원고의 요추부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40%로 본다(기왕증 기여도 60%). [인정 근거] 갑 제3, 5, 9호증, 갑 제10호증의 10의 기재,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 및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신경외과 과목에 관하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