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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2047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853,389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2. 12. 13. 21:15경 E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호수마을2단지 앞 교차로를 흰돌마을 2단지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녹색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원고 A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운전석쪽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감으로써 원고 A에게 왼쪽 하지 피부 및 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사고 당시가 일몰 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에게도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횡단한 A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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