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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9고단5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B은행 C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5.경 경남 밀양시 D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F)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 G 계좌(H)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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